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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기업회생의 성공 위한 팁’ 의견 개진

법무법인 하나 이영재 총괄 변호사가 27일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한 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는 악화된 재무 상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률관계를 변경 시켜 재정 파탄에 처한 기업의 재기 및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에게도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경영학적 위기관리 안목과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며 “꼼꼼한 실무와 회계학적 분석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효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조속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이해관계인들의 조율에서도 다양한 사례 분석과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으로 심화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기업의 위기관리 및 재기 지원에 관한 기업회생절차 관련 전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총괄 변호사 이영재)’이 중소기업 경영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는 서울회생법원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회생 및 법인파산 전문 법무법인이며, 이영재 총괄 변호사는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로제시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에서는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나 강제집행, 채권추심, 청구의 소를 중지시키고 적정한 채무조정을 통해 10년간 분할변제 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과 조력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지 않도록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법률적 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의 공평한 변제 및 분배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


나아가 단순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위한 법률 자문이 아닌 각 기업의 재무 특성을 반영하여 재건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회생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회생계획안의 가결에 심혈을 기울여 성공률을 최상으로 높여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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