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신한카드는 3일 밝혔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정보를 등록할 때 앱 인증, 카드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대체하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 발급에 해당하는 얼굴을 등록할 때 신분증을 통한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로 얼굴 대조, 1원 송금 등 기존 계좌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지점망이 넓지 않은 금융회사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한카드는 5월 금융위원회 주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행사에서 페이스페이를 시연한 이후 8월 1일부터 신한카드 본사 식당 및 카페, 편의점 CU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한카드는 올해 안에 제휴 관계에 있는 특정 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서비스 안정성 등이 검증되는 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 페이스페이는 안면인식 등록 키오스크에서 본인확인 및 카드정보와 안면정보를 1회 등록한 후 카드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한 페이스페이가 지원되는 매장 어디서든 안면 인식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LG CNS와 기술협력을 통해 3D·적외선 카메라로 추출한 디지털 얼굴 정보와 신한카드의 결제정보를 매칭한 후 가상카드정보인 토큰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미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 사업,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 카드 결제 시 자투리 금액을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서비스에 이어 페이스페이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