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포커스

발 묶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핀테크 날개도 못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 및 임직원 요청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다음달이면 1년이다. 개정안의 통과 지연으로 정부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물론, 연초부터 발 빠르게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기업마저 위기에 내몰렸다.
 

핀테크 뿐만이 아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점점 쇠락하고 있다. 201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조사대상 63개국 중 56위로 꼴찌 수준이며, 2018년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회에서 데이터경제 3법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데이터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와의 격차를 크게 벌이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과 사용률을 자랑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정보보호 규제로 빅데이터 경쟁에서는 뒤처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은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유저 데이터와 핀테크 기술 역량 때문이다. 이미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하루 빨리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데이터경제 집중 육성에 나선 선진국과 같이 핀테크는 물론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핵심산업의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 대한민국 데이터경제와 핀테크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입법기관으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을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성장의 날개를 더 이상 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39개 회원사 및 그 임직원 모두와 뜻을 같이하여, 이번 국회 정무위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포토이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