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뉴스

삼성생명 삼성전자매각차익 1조원,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해야

보험사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험업감독 배당규정은 금융위와 삼성생명의 합작품

유배당계약자에게 합당하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법과 감독규정 속히 개정해야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최근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 1조원은 반드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분산매각해 결손금 보전이나 준비금적립으로 회계년도 이익을 축소 관리하여, 삼성전자매각 차익이 1조원이 넘는데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에 밝히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2298만3552주를 1조1204억원에 매각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 246억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것을 1조1205억원에 팔아 1조959억원의 차익을 남겨 446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고금리 상품인 유배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연간 7000억원)을 감안하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줄 돈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과거 이차익이 발생할 때에는 준비금으로 적립시켜 놓거나, 상장시에는 미실현이익이라고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옥매각이나 주식처분으로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이차손을 보전한다는 핑계를 대며 배당을 거부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주식을 1980년대 이전 유배당계약자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차익 역시 모두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마땅하다.

과거 금융위원회와 삼성생명이 취득당시의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닌 매각시점의 유무배당계약자 비율대로 배당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바꾸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매수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 100%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배당계약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효과(유배당상품 판매 중지 무배당 상품만 판매, 만기, 해약 등으로 준비금이 없어짐)를 최대한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쪼개서 팔거나, 결손금을 메꾸도록 하면,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한 푼 주지 않아도 되는 심각한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한꺼번에 전량 매각하는 경우(주가 주당 200만원 가정) 유배당 보험계약자에 3조9000억원을 배당해 줘야 한다. 그러나 5년에 걸쳐 지분을 쪼개 파는 경우 배당액은 2조5388억원, 7년간 균등 매각하면 1조8567억원으로 줄어든다. 매각 기간이 길어지면 이익에서 이차손이나 준비금적립으로 공제할 수 있는 여력 커지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배당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보헙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익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기준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는 210만명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이들의 돈으로 산 만큼 매각 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삼성생명이 거액의 차액을 남긴 장기보유자산인 사옥과 삼성전자의 매각차익을 배당한 푼 없이 주주가 독식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을 공급자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준 것 때문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조속히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유배당계약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료 금소원>

포토이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