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7월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BankSign)’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크사인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서 개별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인증 수단으로 뱅크사인을 선택하면 된다. 이어 앱을 내려받을 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 확인 절차, 계좌비밀번호 입력 등을 하면 된다.
'뱅크사인'은 공개키(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반의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스마트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장점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우수한 인증서비스이다.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가 어렵다. 전자서명 생성정보인 개인키를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특징도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3년으로 확대했다.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뱅크사인과 기존 공인인증서 모두 병행해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뱅크사인을 처음 도입한 이후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게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금융시스템에 적극 활용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