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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산업 활성화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추진

특별법, 국내 핀테크산업 '큰 도약의 기회'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촉진을 위한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업계,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민병두 의원 발의) 등 규제혁신 입법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핀테크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핀테크업계 업계 참석자 등은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 등을 계기로 금융혁신에 대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그간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되, 법 제정‧시행 전까지는 현행법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여, 보다 열린 자세로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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