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대한법무사협회와 양질의 금융거래와 법무서비스를 손님께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 거래에 있어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설정비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맞춰 반영키로 해 향후 양질의 법무서비스가 손님께 제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약 3만여 명의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상품과 자금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KEB하나은행의 주거래 손님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박승오 KEB하나은행 여신그룹 전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사 임직원들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공익적 금융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