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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 조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핀테크 지원 내년 예산 79억 확정
매주 금요일 금융위·핀테크 업계 조찬 간담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8일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핀테크 분야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즉 규제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내용이다.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는 지정받은 기간 내 인허가·등록·신고부터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혁신금융서비스 시장 테스트 기간은 최대 2년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특별법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고, 금융위 및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지 심사한다. 혁신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0만원,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예산 집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조찬 등 정례 만남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 및 기업 현장에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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