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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

비대면·디지털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경제·고용회복 지원 및 코로나 이후 대비를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시장의 고용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일자리(구인)와 사람(구직)을 이어주는 고용센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 개편 및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인·구직 지원 체계화: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신속·긴급한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다소 약화되었던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강화하여, 구인·구직자에게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제공한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업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력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는 심층 진입상담을 통해 취업가능성 등을 판단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자를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 전략업종을 선정,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성이 높아진 비대면·디지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운영하고,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 6월부터는 워크넷 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상을 통한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 지원 및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 24’ 시스템을 통해 센터 방문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가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고용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지원(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맞춘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및 성과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차 고용안전망을 확충해 나간다.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특고 취업전담반' 운영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며,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 플랫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대상별 특화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협업도 확대해 나가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를 도입·적용한다.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강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제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고용센터 취업 상담·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기업·인구가 증가한 도시지역에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지속 대응: 코로나 피해 기업 및 실직자 집중 지원


코로나19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 및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180일 → 270일)한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에 대한 취업지원도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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