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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1일 강남구 소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음5G(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음5G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관련 제도 개선, ‘이음5G 지원센터’ 설립 운영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 정부 국정과제인 ‘이음5G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 방침에 따라 이음5G 실증사업 지원 등 이음5G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사업 초기에는 로봇, 지능형공장 분야 수요가 다수였으나, 최근 의료·미디어·항공‧산업안전‧에너지‧R&D 등 산업 전반으로 수요가 확산됨에 따라 민·관의 밀접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됐다. 

간담회에는 이음5G 사업자, 공공·민간 수요기관, 유관·직할기관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하여 5G 특화망 기반 융합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5G 특화망 확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이음5G를 우리나라보다 2년 일찍 도입한 일본의 농업, 임업, 공장, 발전소, 공항·항만 등 12개 분야 실증 사례와 28㎓대역 구축 현황에 대하여 발표했다.

도쿄도립대학 및 NTT동일본중앙연수센터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며, “동 기관들은 28㎓대역을 이용하여 데이터 압축없이 실시간 영상 전송을 구현하기 위해 단계적인 망 고도화를 준비중에 있다”며 “일본에서 이와 같은 28㎓대역의 운용·구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음5G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결과인 규제개선과 정책추진 경과를 공유하였고, 이후 참석자들은 이음5G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정책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음5G 사업자와 공공·민간 수요기업은 최적화된 장비·단말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와 장비 조기 출시를 위한 전파인증 비용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음5G 실증사업, 행정·기술 컨설팅, 표준화, 시험인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이음5G 지원센터와의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9일 개최된 ‘규제혁신전략회의’의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에서 ‘이음5G 활성화’ 과제로 반영한 사업용·공공용 주파수 공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고시 및 훈령*을 11월 29일 발령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기존 이음5G 주파수 공급절차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가 추가적으로 주파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음5G 인프라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고시 및 훈령의 개정으로, 사업용 이음5G 이용자들은 이음5G 주파수 추가신청 시 간소화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공용 이음5G 이용자들은 기존 공급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완화된 공급절차를 거치게 되어 맞춤형 5G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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