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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 대비 기술·인프라 및 시장구조 논의 진행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5일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3월 4일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기초자산의 적격성을 포함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규제 일변도 접근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해서는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시장구조 설계를 정부의 입장으로 설명했다. 또한 거래한도가 혁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추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 확대를 고려한 설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7월 발표를 목표로 하는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을 점검했다.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과 혁신 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각투자는 현재 전자증권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큰증권 제도 도입과 함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객관적 가치 평가, 리스크 관리 및 공시 등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 조건이 필요하다. 협의체는 기초자산을 묶어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큰증권화 대상 확대와 인프라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MMF 등 기존 정형 증권의 토큰화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협의체는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와 인프라 충돌 없이 신속한 준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온체인 결제 등 권리, 거래, 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와 인프라 개선 준비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유통과 관련해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는 거래 효율성과 함께 공정 경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 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가 초기 시장 형성 시 혁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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