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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대상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법원에서 재인가

창원지법, 스맥 이의신청 기각하며 기존 가처분 결정 유지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 법원에서 재인가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스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3월 26일 SNT홀딩스가 제기한 스맥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해 SNT홀딩스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SNT홀딩스는 스맥의 내부거래와 회계처리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맥은 지난 4월 7일 기존 가처분 결정 취소 및 신청 기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냈다. 스맥 측은 SNT홀딩스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혹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스맥의 이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SNT홀딩스 관계자는 “법원 결정으로 SNT홀딩스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스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해 열람·등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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