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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미래 성장산업 투자”…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2호’ 모집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 사업 일환…총 6,000억원 공모 규모,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이하 국민참여형 펀드 2호)의 모집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 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성과를 일반 국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재정으로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며,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해 안정성을 보완한다. 다만, 후순위 출자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모 규모는 총 6,000억원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3개 공모 운용사가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펀드 2호의 모집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며,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이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 전용계좌 가입이 필요하다. 단,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2023~2025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모집 첫 주인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모집액의 5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배정해 투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후에는 서민과 일반에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며,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내 중도 환매 시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3곳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증권사 3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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