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기환)의 운전자보험이 업계 최초 보장 신설 및 보험료 환급형 구조도입 등으로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지난 10월 운전자보험 매출이 급성장하며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등의 민사적인 피해를 보상하며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적,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부상위로금 등 상해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하나쯤은 가입하는 필수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험 상품이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에 대해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의 보장을 신설하고, 보험료 환급형 구조를 도입하는 등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2018년 12월,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 원(기존 5백만 원), 2019년 6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억 원의 보장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발맞추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빠르게 스쿨존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출시하여 고객들의 늘어난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지난해 4월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은 물론 고객이 납부한 보장보험료까지 환급해주는 ‘페이백(Pay-Back)’ 기능을 업계 최초로 탑재함으로써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페이백(Pay-Back)’기능은 출시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 전체 운전자보험 가입 건 중 약 75%가 ‘페이백’ 기능을 선택할 정도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한도로 확대하여,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고객이 억울한 판정을 받아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교통사고처리보장 또한 사망사고 및 장기진단(25주 이상 진단 시)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장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불의의 사고 시에도 고객의 재산피해 없이 피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3천만원)특약’ 및 ‘교통사고처리보장Ⅵ(1.5억)특약’이 출시 이후 전체 가입 건 중 80% 이상의 높은 가입율을 보이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상품경쟁력 강화와 대고객 신뢰를 바탕으로한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이 시장에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판매건수가 1.5배 증가하며 매출이 급성장하였고, 상품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GA채널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M/S(시장점유율) 21.5%로 업계 1위를 달성하며, 운전자보험의 신흥 강자로 등극했다.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 배준성 상무는 “지속적인 상품경쟁력에 대한 강화 노력으로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이 시장에서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