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4년 연속 선정

  • 등록 2024.12.06 14:56:55
크게보기

이랜드월드(대표 조동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은 지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동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매일유업, CJ제일제당, LG전자 등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처음 도입해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추가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이상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해 옴니 매출을 증대한 점과 대리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5년을 보장한 점 등을 인정받아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랜드월드는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국섬유패션 대표 기업”이라고 말하며, “대리점의 성장을 통해 본사도 함께 성장하고, 고객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월드는 지난 2016년부터 국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오랜 기간 상생경영을 이어왔다.
김현태 hyuntae70@fintechtimes.co.kr
Copyright ©2023 핀테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8길 15 경암빌딩 3층 | 대표전화 02)6671- 7723 F.02)6404-1141 등록번호 : 서울아04359 (2017.02.07) 발행인.편집인 : 김현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양임 제휴문의/기사제보 : ft@fintechtimes.co.kr | Copyright ©2024 핀테크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