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MTO GLOBEL PTE, M2O코인 활용한 특허출원

MTO GLOBEL PTE는 M2O가 개발한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을 개발하여 국내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28일 밝혔다.



M2O는 지난해 특허 출원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자산화 시스템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특허10-2018-0114543)’이라는 명칭의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 방법(특허10-2018-0114543)’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통합플랫폼이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로서, 고객의 통합포인트를 현물성 자산으로 인식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시장 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결제할 수 있는 결제수단으로 재교환이 가능한 강력한 금융 플랫폼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통합된 포인트로 전환하고 유통하기 위해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 발명에 의한 통합플랫폼을 활용하면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전 세계의 교통, 숙박, 리테일숍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를 다시 마일리지와 포인트로 재생산해 사용자, 가맹점, 기업 모두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M2O통합플랫폼은 현금 자산의 마일리지를 매칭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마일리지를 연결하는 선택의 코인(COIN)이 될 수 있다. M2O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은 M2O 전자지갑을 통해 모든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관리하고 결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M2O 통합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의 광고 보상 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Henny Kim M2O 대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일리지 통합플랫폼 한 분야의 특허를 먼저 선점했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다양한 기업들이 마일리지와 블록체인과 결함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 특허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특허를 통해 많은 기업이 M2O 프로젝트에 로얄티 지불 및 플랫폼 사용이 진행된다면, M2O 코인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Henny Kim M2O 대표는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메뉴얼 구축을 8월에 마무리하고 해외 호텔 체인업체와 손잡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마일리지 통합 및 실물 자산화’를 이용한 호텔 예약 플랫폼 및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M2O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마일리지의 통합 및 실물 자산화를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개발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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