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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정 협회 출범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

협회 구성 및 운영 등 업계 논의 통해 연내 법정 협회 출범 계획

P2P금융 법정 협회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김성준 운영위원장과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회장이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는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와 한국P2P금융협회(회장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는 지난 주 법정 협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우선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새로운 금융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발족을 위한 우선 과제들을 선정, 공동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5장 37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고 협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담겨져 있다.  법제정에 따라 향후 모든 P2P금융업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주최한 ‘P2P금융 제정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서 “P2P금융의 경우 업체가 매우 많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협회가 1차적으로 산업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협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협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렌딧 김성준 대표와 테라핀테크 양태영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우리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만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겠다.”며, “ 연내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금융투자연계업법은 지난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8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향후 남은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를 통해 연내 P2P금융 법제화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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