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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한 ‘P2P금융 제정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 재개 촉구한다

지난 8월 1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8월22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기고 있다. P2P금융법안이 올 8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업계와 소비자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안이 최초의 P2P금융법안으로 발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안,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안 등 2년 간 총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될 만큼 관심이 큰 사안이었으나, 그간 국회에서는 법안이 심사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올 초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금융 당국 모두 올 상반기 내 P2P금융법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8월에 이르러서야 정무위 심사가 진행되었다.

 

P2P금융법 제정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다. 2015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P2P금융은 약 4년 여 만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민 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고금리 대출에 몰리고 있던 중신용자들이 적정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혁신을 이룩해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약 5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중소 사업자들이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 효과는 약 2만 명으로 향후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의 시간 속에 일부 업체들의 사기 대출과 부실 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이미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다. 


이미 1년 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인 P2P금융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세계 핀테크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깊다. 2005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후 약 14년 만에 탄생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기 때문이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도 이제까지 이 새로운 금융을 정의하는 제정법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세계 최초의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정무위원회가 개회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시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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