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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코스피 콘도르 손실제한 ETN' 2종 신규 상장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 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ETN(상장지수채권)은 지난 3일 발행, 이날 신규 상장됐다.


신규상장된 이번 상품은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한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4월 중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의 운용가능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과 같이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들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발행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상품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연금운용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번 손실제한 ETN이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 등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품은 KOSPI200 지수 및 KOSPI200 옵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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