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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 “P2P금융법 첫발, 투자자 보호 총력”

“P2P금융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금융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준 정무위 의원님들과 금융당국, 유관단체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가 지난 14일 P2P금융 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이 같은 환영의 뜻을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P2P금융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라며 “향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P2P업체는 관련 법안이 없어 대부업법과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간접적인 통제만 받아왔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부 업체의 사기·횡령 등 불법행위에 쉽게 노출됐다.
 
이 대표는 “대부업법은 불법추심,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현재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으며 피해가 발생해도 관련 법규의 부재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P2P금융 법제화로 미비했던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P2P 법안에 포함된 ‘자본금 규제 강화’와 ‘자기자본·기관투자 허용’도 투자자 보호에 힘을 실어준다.
 
이 대표는 “P2P업체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면 부실한 업체의 난립을 막고 자본력을 갖춘 건전한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규제가 P2P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P2P업체가 자기자본을 직접 투자하면 투자자와 P2P업체가 리스크를 공유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의 P2P투자 참여 역시 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회사가 P2P상품에 직접 투자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사의 심사팀이 검토를 진행하게 되며, 투자 이후에도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이 P2P업체의 상품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관리·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펀딩은 2017년 5월 설립 이후 업계 최단기 누적대출액 2600억을 돌파하며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는 P2P금융 선도업체이다. 최근에는 현대해상과 SSG페이 등 대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선, 선보이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해우 데일리펀딩 대표는 “법제화로 외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영업과 심사, 채권관리 조직을 각각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며, 준법 감시실을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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