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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드론공원, ‘배상책임보험’ 도입...안심하고 날리세요

1일 2천원, 월 3만원..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3천만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한강 드론공원 전경 <사진 = 서울시 제공>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해상화재와 보험료를 1일 1인당 2천원, 월 3만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이끌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3천만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고 사고 시 한 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십만원이다.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 가입이 곤란하였다.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드론공원 예약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현대해상화재에 유선을 통해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광나루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 드론공원은 드넓은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을 공중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2016년 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천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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