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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부실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2016년말 육류담보대출 사태로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1년 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관련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경고를, 직원에 대해선 면직~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 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양생명은 당시 육류담보대출 사기로 3800억원의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당국의 징계가 '주의적 경고'에 그쳐 '영업 일부 정지'를 면하게 됐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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