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공동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국내 산업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국회에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하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법상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참여 단체를 포함한 산업계는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국내 산업에 가져올 큰 피해를 우려하여, 과징금 규정을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수정해주기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이 산업계 전반을 옥죄게 될 수 있음에도, 2차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전체 매출액’ 전제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어, 향후 국내 산업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이 없는 사업영역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새롭게 데이터 활용 영역에 진출하고자 했던 기업은 사업 진출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서비스의 출현과 데이터 분야 일자리 역시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에 대한 적용실행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 기업만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소위 ‘GAFA’라고 불리는 해외기업에 장악당한 EU와 시장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도 염두해야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 붕괴로 이어진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
부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과징금 규정이 현행법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국회에서 2차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