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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KB국민은행,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 ‘돌봄페이’ 도입 협약

정부 서비스 최초,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오는 15일 ‘아이돌봄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전했다.
 


정부 서비스 중 최초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로 구현되는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고유 결제수단으로 올해 10월부터 아이돌봄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편결제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전자 결제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돌봄페이’ 개발 및 사용자와 돌보미 간 실시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 기능 개발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부에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 일부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납부하는 방식이나, 결제내역 확인 및 환불절차 등이 다소 번거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돌봄페이’는 아이돌봄앱에서 ‘돌봄페이’를 선택하면 아이돌봄사업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의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결제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한편, 아이돌봄앱을 통해 긴급돌봄(‘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와 돌보미가 서로 연락처를 몰라도 ‘앱’을 통해 돌봄 의사, 장소, 시간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후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를 다운로드 받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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