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영 금융협력 포럼 개최..."영국, 핀테크 산업 벤치마킹"

양국간 파트너십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 희망

                                                                                                                <사진제공  금융위>


[핀테크경제신문 송지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행

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함께 「제4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양국은 매년 서울과 런던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포럼의 올해 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보험·연기금의 미래',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 과제'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위 증선위원,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정유신 핀테크지원썬터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고, 영국 측에 캐서린 브래딕(Katharine Braddick) 재무부 차관보,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FCA 청장 등이 자리했다. 양국의 금융당국자들과 함께 핀테크 업계 관계자 100 여명이 참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전통적 금융강국이자 핀테크에 있어서도 앞서나가고 있는 영국의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정책에 유용한 선례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핀테크 관련 거래규모는 매년 70% 이상 늘었다. 투자규모도 매년 50%가량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배경에는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개혁 정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간 상시적・분야별 협력채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디지털금융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당국간 공조 필요성도 강조 했다.


이날 행사에서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FCA 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 FCA가 추진하고 있는 “Ageing Population Project”을 소개하며 고령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및 감독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금융혁신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특히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혁신기업의 평가.지원.육성 을 위한 활용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보험 및 연기금 관련해서 英 재무부와 금감원이 각각 ‘영국 보험산업 현황’ 및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코리안리는 보험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보험ㆍ연기금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보험연구원, Baillie Gifford(英), 국민연금, AIA생명, PwC 컨설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틱스 등으로 인한 변화와 기회에 대해 토론 하였다.

 

주제 2 금융혁신 부문에서는 금융위와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를 제시 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혁신 활용방안 및 발전과제」에 대해  SC제일은행, 키움증권, Worldfirst(英)와 Trustonic(英)은 AI・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결제플랫폼, 복수화폐 결제 시스템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포럼에 이어 양국은 고위급 인사의 면담도 진행했다. 금융위원장 은 영국 측 당국자들에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강한 펀더멘털을 강조했다.

 

또한 영국이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간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를 희망했다.

 

이에 영국 측은 “브렉시트에도 불구, 영국의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EU 탈퇴시 금융부문에 EU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와 유사한 체제(Equivalence Regime)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송지나 기자

 


포토이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