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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카카오모빌리티' 현장방문

디지털뉴딜 성공 위해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장석영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동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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