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체인(대표이사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은 지난 2월 3일, 특허청으로부터 ‘분산원장 네트워크 기반의 통번역 거래 방법 및 이를 위한 통번역 거래 시스템’에 관한 특허(등록번호:10-2214192)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통번역 거래는 사업자가 통번역사를 모집 및 관리하고 클라이언트는 사업자에게 통번역 용역을 의뢰하는 전형적인 중앙화된 시스템으로서 통번역사의 허위 경력 및 통번역 품질 저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의 한계점이 있다.
본 특허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중개인 없는 통번역 거래를 구현함으로서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통번역사 및 클라이언트의 금전적인 손실을 방지한다. 또한 통번역사 경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통번역사 및 클라이언트의 평판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서 탈중앙화 통번역 거래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블록체인 기반 통번역 거래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연계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용하여 거래 대금 및 위약금 등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통번역사 및 클라이언트에게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통번역사, 클라이언트 등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번 특허 기술을 개발한 박근덕 대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통번역사는 프리랜서이고, 이들과 클라이언트를 연결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플랫폼은 프로토콜 경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