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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금융권 수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강화에 나선다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대표 김석진, 이하 플라이빗)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올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기준하여 금융권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고객위험평가모델 ▲거래모니터링 ▲AML 내부통제 체계 등에 대한 컨설팅 등을 완료했으며,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분산신원증명(DID) 방식을 적용한 고객확인시스템과 자체 구축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연계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플라이빗은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RBA 분야에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타메이션(DATAMATION)과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 업무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왕도 플라이빗 자금세탁방지 팀장은 “특정금융정보법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권 수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안전한 자산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빗은 내부통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 조직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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