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대 산학협력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은 지난 6월 18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1가단5136276)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주원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두나무가 서울외대 산단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입출금 행위, 콜드월렛을 이용한 암호화폐 보관 행위, 암호화폐 입출금 시 비정상(의심)거래 탐지 및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관련 서비스를 폐기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외대 산학협력단은 가상자산 전자지갑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적재산권(특허등록번호: 10-2069849, 안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전자지갑 시스템 및 그 방법)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에서는 동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정보통신단체표준(표준번호: TTAK.KO-12.0352)을 제정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특허 기술 개발 및 표준 제정을 주도한 서울외대 AI블록체인연구소 박근덕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본 특허 기술을 이용하면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도난 및 자금 세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외대 산단 관계자는 지난 4월 두나무에 특허 권리 침해 관련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 실시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자가 당 사의 표준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향 후 지속적으로 특허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는 “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특허 출원일인 2018년 4월 17일보다 먼저 업비트가 런칭되어 서비스되고 있었다. 소장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