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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금융소비자 보호 고삐 죈다… 고객중심경영 앞장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 개정 선포 및 실천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선포했으며, 최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방향과 변화하는 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지난 12일 충남 천안 계성원(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열린 서약식에는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 권역담당, 본부장 및 사업부장, 지원단장, 지점장 등 각 계층별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기업 지속성장의 핵심가치일 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보호 실천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했다.

이어 조 사장은 모든 임직원과 재무설계사(FP)를 대표해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 서명하며 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고객의 이익과 혜택을 우선시하는 '고객중심경영'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실을 두고 소비자보호실장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소비자보호센터를 독립기구화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영층 회의에서 고객의 소리(VOC)를 청취하며, 고객 의견이 경영활동과 상품·서비스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임직원과 FP가 소비자보호 실천을 다짐하는 '나이스 교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완전가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조직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 받아 교보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9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2019년에는 'CCM 우수기업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또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하는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고객중심'을 기업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비자 중심 보험영업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상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며 소비자보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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