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2015년 농어촌민박사업자 마무리 보충 의무교육 실시


(미디어온)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촌 민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무리 보충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시는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등에 대한 서비스 교육,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법 등 소방안전교육, 식중독 예방 등 식품위생교육 등 각 분야별 1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며 읍·면·동지역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7회에 걸친 교육일정을 마무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기간과 횟수를 늘리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보충 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하게 되었다."며 "휴양중심·힐링중심의 관광패턴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시는 18일 마무리 보충 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만큼 교육대상자 전원이 이번 교육에 반드시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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