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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펀, 법무법인 주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자문 계약

P2P금융 플랫폼 넥펀(Nexfun)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및 원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주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계약을 맺었다. 계약 시점인 13일부터 주원은 넥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자문’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주원은 우선 온투법 시행령부터 최근 공개된 감독규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핀 후 넥펀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의 검토 및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수 사항인 이해상충방지체계, 내부통제장치 등 내부 체계 수립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P2P 금융위 등록이 곧 업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넥펀은 주원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하며 적극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넥펀은 주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25조에 의거, 영업중단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의 위탁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무법인 주원은 대전고검장과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건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총 8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유수 중견 로펌이다. 넥펀과는 지난해 4월, 준법감시 MOU를 체결해 플랫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사 및 분석을 통한 검토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원근 넥펀 대표는 “온투법 시행 후, 발빠른 업체 등록이 곧 업계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 시행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법무법인 주원과 계약을 통해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넥펀도 P2P 업계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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