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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과기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품질향상를 위한 길을 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2015년에 SW교육이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자격시험 및 연수일정, 강사 인적사항 등)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없이 자격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12월 SW교육 관련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민간자격 운영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민간자격 운영기관이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이다.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SW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 및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하며, SW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와 더불어,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필수 공개항목을 지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민간자격의 품질 향상은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실질적 선택권 강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이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전체 운영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 및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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