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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의 美 ITC 판결문 해석은 허위주장과 왜곡의 극치”

대웅제약은 2021년 2월 15일 메디톡스의 보도자료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판결문 33페이지에서 대웅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계통도 분석은 상대적인 유전적 거리에 기초한 것일 뿐,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도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폴 카임(Paul Keim) 박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 전문가도 WGS·SNP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균주 사이의 유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염기 서열이 유사한 균주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발견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ITC의 SNP 분석은 비교대상 균주에 엘러간 균주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불충분한 분석으로, 6개의 SNP가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 균주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SNP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폴 카임조차 인정했다.


실제로 카임 박사가 밝혀냈다고 주장한 탄저균 사건조차,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enter)는 1000개 이상의 샘플을 전 세계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 간의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하물며 이번 ITC에서는 1000개는커녕 단 2개의 균주 간에만 직접 비교를 하였다.

 

대웅은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

 

보툴리눔 균은 자연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합성할 수 없다. Hall 박사가 토양에서 Hall 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주장에 불과하다.

 

보툴리눔 균주는 토양, 강, 해수를 포함한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보툴리눔 균 중독증인 보툴리즘(Botulism)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국내 토양에 보툴리눔 균주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한 보툴리눔 분포 조사 결과 11개 시군 32개 목장의 가검물 209개 중 13%에서, 토양 등 환경시료 301개 중 6%에서 보툴리눔 독소 유전자가 확인되었고, 국립보건원은 2007년 토양에서 A형 보툴리눔 균주를 찾아 이를 GenBank에 등록했다. 실제로 대웅제약이 균주를 확보한 시점 전후로 경기도 용인 근처 탄천 지역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대웅제약의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하였다.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입증했다.

 

메디톡스의 주장은 교묘한 오류와 악의적인 왜곡으로 가득하다.

 

메디톡스는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도자료에서 대웅제약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완전히 허위사실이다.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유죄 확정’은 ITC 소송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ITC에서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아무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유전자 분석도 다른 균주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최종결정문에서도 단순히 예비결정을 인용하고 있을 뿐 추가적으로 분석 검토한 부분이 전혀 없다.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정하지 않았을 ITC 소송, 국내 악용 불가능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다. ITC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했다.


미국의 많은 저명한 변호사, 교수들도 ITC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할 예정이다.


오히려 이번 최종결정에서는 메디톡스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균주의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되어, 더 이상 균주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지금까지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메디톡스는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고,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이 수 차례에 걸쳐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메디톡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대웅제약은 지난 1월 29일, 메디톡스의 모순된 입장에 대해 진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개 질문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메디톡스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웅제약은 한층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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