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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 신청 “금융감독원과 사전 면담 거쳐 정식 신청 완료”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게더펀딩 측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의 사전 면담을 거쳐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식 신청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해 8월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제반 법규에 대한 내부교육을 위해 금융기관 15년 경력의 상시 준법감시인을 영입했고 회계법인의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온투업 등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투게더펀딩은 특히 온투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감사를 마쳤다.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게 되면서 투게더펀딩은 이용자들에게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공신력 높은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신뢰성 있고 올바른 회계기준을 적립하기 위해 국내 대형회계법인을 통해 용역(삼정KPMG)을 진행하고 감사(삼일회계법인)를 받았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온투업 시행에 맞춰 등록 신청 준비를 대부분 마쳤지만 회계 기준 전환을 위해 등록 신청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 “P2P 업권 최초로 K-IFRS 회계 기준을 적용한 만큼 신뢰성 높은 재무 현황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3월 자동분산투자를 종료하는 등 금융 당국이 주요 쟁점으로 꼽았던 이슈들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신청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빠른 등록을 받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투게더펀딩 측의 설명이다.

 

투게더펀딩 김항주 대표는 “온투업 등록 절차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많아졌을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정식 신청을 마치고 조만간 정식 P2P 금융 업체로 발돋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더욱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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