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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발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

핀테크 최초 금융소비자보호 전담 부서 신설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본격 시행을 앞둔 금소법 취지에 맞춰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중심 경영 방안도 모색한다.

 


지난 23일 진행한 행사는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 놓고 금융하다’의 가치에서 출발한 카카오페이의 소비자 중심 경영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임직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테크핀  전문 자회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선포하고, 직원 대상 서약식을 진행했다. 헌장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호, ▲서비스와 상품정보의 명확성과 투명성 제공, ▲적극적인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금융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초 핀테크 업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를 선임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최근 금융 소비자 정책에 맞춰 투자와 보험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진정한 생활 속 혁신 금융을 위해 핀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2014년 대한민국 최초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이후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 기존 금융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혁신적인 생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2018년 11월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신용조회, 간편보험, 대출비교, 자산관리 등 전문 금융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금융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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