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이 시력개선 및 시술체험단 형식을 활용한 백내장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무분별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시행하는 43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간의 환자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백내장 증상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백내장이 있다고 진단,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브로커로 개입해 실손보험 가입환자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백내장 수술은 보험사기에 가장 취약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일부 병원들의 허위 과장광고 등 불법적인 환자 유인 활동으로 인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해마다 증가되어 올해 처음으로 업계에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5년 전 보험금이 779억원에 불과했던 점을 비교하면 10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최근 DB손해보험에서 백내장 청구가 많은 병원 50개소를 대상으로 치료경험담, 시술행위 노출 및 제 3자 유인 등의 불법의료광고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결과, 43개 병원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허위 • 과장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보건소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 측은 불법광고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이러한 불법광고에 현혹되어 보험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