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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앞두고 금융권 7개 협회,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자율결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4일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헸다.



다음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하여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가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김·장법률사무소 구봉석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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