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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착오전송 구제 위해 약 53억원(140 BTC) 지원

디지털자산 착오전송, 비트코인으로 특별구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복구 불가 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 이른바 오입금 등에 대한 특별 구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술적 또는 보안상의 이슈로 복구가 불가한 사례에 대해 착오전송액의 80%를 구제할 예정이다. 또한, 복구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100% 전액 두나무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착오전송 금액은 지난 5월 24~30일 기준으로 1일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해 BTC로 환산할 예정이며, 구제 규모는 대략 140 BTC(한화 약 5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나무는 이와 함께 착오전송 예방을 위해 컨트랙트 주소(Contract Address, CA) 기반의 디지털 자산 주소를 외부 소유 계정(Externally Owned Accounts, EOA)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두나무는 그동안 CA 기반의 착오전송에 대해 복구를 지원하지 못했다. 복구를 위해 해당 주소에 접근하면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타인 소유의 자산에도 접근할 수 있어 보안상의 위험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나무는 ERC-20 계열부터 KCT, LMT, CHZ 계열 지갑주소의 EOA 전환을 순차적으로 진행,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전송에 대한 복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두나무는 그동안 업계 최고의 기술력과 폴리곤재단 등 코인 발행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착오전송 복구 노력에 앞장서 왔다.

 

두나무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전체 복구 요청 사례 중 94.1%에 해당하는 약 3만 3,000건에 대한 착오전송 복구를 진행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복구 지원 불가 유형에 해당되는 디지털자산 착오전송 1,002건에 대한 구제를 실시, 총 94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133 BTC)을 선지급한 바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예방 수칙을 꾸준히 알리고 복구 가능 유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착오전송 사례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복구 불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복구가 어려운 착오전송에 대해서도 복구를 호소해온 회원들의 착오전송 자산 상당액을 두나무 자체 비용으로 구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에서는 송금 전 수취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체가 해당 은행의 중앙서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은행의 통제권 하에 착오송금이 입금된 계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의 디지털자산 전송은 수취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고, 착오전송이 기록된 탈중앙 분산원장(블록체인)을 되돌리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거래소의 직접 통제권이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두나무는 지난 2017년 10월 업비트를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착오전송 예방 요령을 안내하는 한편 특화된 기술을 개발, 회원들이 착오전송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착오전송 예방을 위해 업비트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서 출금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착오전송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입금화면 진입 시 ‘입금 주의사항 안내’를 매번 확인하도록 팝업을 노출하고, 특정 디지털자산의 변동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공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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