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올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여백 건물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을 기초로 열린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련된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유정범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유정범 본인이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다”라고 밝혔다.
유정범 의장 측은 지난달 30일, 김형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김형설 등이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여 위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유정범 의장은 “주주간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사회 소집일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와 별개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김형설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2주간의 사전 통지를 지킬 필요 없이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허위이며 사전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사회 의장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대표이사도 아닌 사내이사가 소집하는 경우는 상법 제390조에 의거해 대표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데도 김형설은 의장의 이사회 소집 연기가 정당한 이유 없는 개최 거부라 주장하며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도 아닌 자신의 자문 법무법인 내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절차 상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형설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로 메쉬코리아 및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유정범 의장은 “창업주로써 회사를 정상적으로 회생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한 hy의 적대적 인수의 부당함과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혀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