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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동종업계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시몬스 침대가 지난 1월 퇴사 후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몬스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R&D(연구개발)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는데 A씨는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지난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근거리에서 관리해왔다.

그는 퇴사 당시 침대 제조와 관련된 핵심 기술 기밀 유지와 더불어 향후 2년간 동종업체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해 회사 측에 제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말 연봉계약 갱신 시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A씨는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 및 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 및 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한편 시몬스는 향후 시몬스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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