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이 공개돼 가상자산 업권의 건전성 확보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 정무위원회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 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금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1 년 9 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 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 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 실명계정 ) 발급 여부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 ( 고객확인의무 위반 ,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 ) 이 적발되어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 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 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 하고 있는데 ,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 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 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