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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덕 서울외대 교수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혁신 방안"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발행 사업자, 유통(거래) 사업자,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저조한 매출(예: 거래 수수료 등)로 이어져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무형 자산 토큰화에 따른 투자 및 거래 혁신을 저해하고 결국 토큰증권 관련 시장은 개화하지 못할 것이다. 본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분리

자금세탁 및 시장독점 방지 등을 위하여 토큰증권 발행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는 이해 당사자로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토큰증권의 안전한 관리

토큰증권 발행량 및 폐기량은 블록체인 노드 참여를 통하여 상시 분산원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당국에서 토큰증권 발행량 등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금융 당국에서 토큰증권 발행량 등을 별도 관리·감독한다면 블록체인(탈중앙화 분산원장기술)을 적용할 필요 없이 기존과 같은 중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될 것이다. 토큰증권의 발행, 분배, 이용, 보관, 폐기 등 생애주기에 관련된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당국은 이용자의 토큰증권을 안전하게 수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토큰증권 유통의 독점 방지 및 거래 시장 규모 확대

토큰증권 유통(거래)을 한국거래소(예: 증권사 등) 및 일부 장외 거래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정화폐(CBDC 포함)와 토큰증권 간의 교환, 암호화폐와 토큰증권 간의 교환, 토큰증권과 타 토큰증권 간의 교환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거래소 간의 상호연동(예: 오더북 공유 등)을 허용하여 토큰증권의 거래 시장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암호화폐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조성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토큰화 자산의 범위 제한 불필요

유무형의 자산을 토큰화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 증가는 토큰증권 발행량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발행 사업자 및 유통 사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만들어져 존재하는 자산(예: 빌딩, 미술품, 음악, 영화 등)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재건축 및 리모델링 포함), 농수축산물(가공품 포함) 생산, 지적재산(예: 웹툰, 음악, 영화 등) 창작 등 자산의 생산 및 제작 단계부터 투자를 활성화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발행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토큰화 자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투자 및 거래 혁신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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