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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6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 위한 국회포럼’ 성료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 한패스 대표, 이하 핀산협)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6차‘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 이후 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과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연속 포럼의 마지막 회차로서 그간의 논의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 이후의 정책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보완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였다"며, "국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부문 VC투자가 2025년 2분기 기준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디지털자산이 미래 금융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며,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 참여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스테이블코인 등 신산업 확장을 통해 국내 핀테크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디지털자산 신사업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현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산업이 직면한 법제도적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형 토큰(STO), 해외송금 및 간편결제 등 신사업 영역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루도록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박혜진 교수(서강대학교)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혜진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명확성, 자금조달의 유연성, 혁신적 펀드 구조 도입 등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며 "앵커리지디지털과 비자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이 산업 성장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이후 패널 토론은 채상미 교수(이화여대)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이석 국장(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혜진 교수(서강대) ▲윤민섭 교수(숭실대) ▲김종협 대표(파라메타) ▲정구태 대표(인피닛블록) 등이 참여해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 이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앞서 1차(2.6) ‘법인 참여 방안’, 2차(3.5)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3차(3.24)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4차(4.15)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5차(7.30)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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