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16일 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하여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관찰(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한편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