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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OTC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관련 K-OTC시장 운영규정 개정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25. 1월, 관계기관 합동)의 후속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 시장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등과 관련하여 K-OTC시장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규정 개정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여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정 대상은 개정 규정 시행일(’26.1.2)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며,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요건은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아울러,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하여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회는 거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래 가능 증권회사를 확대하는 등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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