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지난 10일 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실제로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하여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교보생명은 6일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 2심 무죄 판결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는 점이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LG유플러스는 디도스(DDoS)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위기관리TF를 가동하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디도스 공격에 따른 고객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CEO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부문장/CTO/CRO(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상황실을 구성했다. 본사인 용산사옥에 구축한 전사 위기대응 상황실에서는 CEO가 마곡, 안양 등 전국 주요 통신국사를 총괄 지휘하면서 실시간으로 각 현장 조직을 통해 고객불편 관련 현안과 기술적 조치 등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디도스 공격 등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췄다. 상암·마곡사옥에는 200여명의 네트워크부문 관제 및 운용, 정보보호 인력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경우 공격 차단 및 트래픽 우회 등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디도스로 추정되는 대용량트래픽이 16시57분~17시40분, 18시7분~18시23분에 발생됐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서비스 장애가 있었으나, 순차 복구됐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이사회 의장은 올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여백 건물에서 열린 긴급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경영진들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빼앗은 의결권을 기초로 열린 신임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련된 이사회인데다 소집절차까지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유정범 의장은 “이사회 의장이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중대한 하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당 이사회에 따라 선임된 김형설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고, 유정범 본인이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이사다”라고 밝혔다. 유정범 의장 측은 지난달 30일, 김형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메쉬코리아 본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소집을 추진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노력했다”라며 “김형설 등이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여 위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유정범 의장은 “주주간합의서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의 경우 이사회
셀트리온은 지난 1월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 주식회사(이하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셀트리온의 소송 제기는 휴마시스 측의 계속된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던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추가로‘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관련하여,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73좌, 233.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2022년 11월 21일자 조정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분조위의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손님 보호 조치로, 은행은 조속히 자율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님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손님 중심 영업문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구루’는 1월 6일자 기사에서 중국에서 판매하는 오스템임플란트 기기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향후 중국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치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이 NMPA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 내 판매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임플란트 제품은 중국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입니다.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입니다) 카보사의 임플란트 엔진 제품은 구형과 신형이 있으며, 당사는 현재 중국에서 신형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신형 제품이 NMPA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형제품의 엔진 최대 회전 수가 2,500rpm인 반면 신형 제품의 최대 회전 수는 2,000rpm입니다. 그런데 구형제품의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매뉴얼 적용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7조 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이하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에 40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대주주를 위해 태광산업 소액주주의 권리를 희생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공식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입장문에서 “최근 흥국생명의 유동성 리스크에 따라 흥국생명의 증자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같은 상황은 흥국생명의 주주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이호진 회장을 비롯한 태광그룹 대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광산업은 흥국생명의 지분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흥국생명 대주주인 이 회장을 위해 태광산업과 태광산업 주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트러스톤의 입장이다. 트러스톤은 또 현재 보유중인 1조2000억원의 현금자산활용방안에 대해 태광산업 측이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변해온 만큼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이 같은 답변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성과는 대주주가 독식하고 위기상황만 소수 주주와 공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