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이 거래소를 사칭해 고액의 상장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상장 브로커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빗썸은 최근 자사 임직원을 사칭하는 등 빗썸 상장을 미끼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프로젝트 재단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들은 주로 ▲거래소 임직원 사칭 ▲거래소 공식 이메일과 유사 주소 사용 등 방법으로 활동한다. 최근 빗썸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이 빗썸 주요 부서의 책임자라며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 재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빗썸의 공식 이메일을 위조한 메일 주소를 사용해 상장 보증금 등 비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공식 이메일에서만 상장 신청과 협의를 진행하며, 텔레그램·링크드인 등 SNS를 통해서는 일체 상장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회신 메일을 보내 발신자가 빗썸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빗썸은 보증금, 보안 감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에
네이버는 제주은행 인수를 검토한 바 없으며, 제주은행과 관련 협의를 전혀 진행한 적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금융회사 인수를 통한 직접 진출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제주은행 인수나 은행업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19일 오전 일부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집품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 노동강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쿠팡의 근로조건이 나쁜 것 같이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풀필먼트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 쿠팡은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작업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동절기 모든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하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투자자들이 12월 18일 3차 규탄 집회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검찰에 공이 넘어갔고, 코인빗의 잘못이 있다면 엄격하고 냉정하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라며 "하지만 불법이 없다면 하루속히 수사를 종결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광수대는 코인빗 경영진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7일 코인빗은 광수대 경찰 3명을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면충돌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광수대가 주장했던 ‘1천억 원대 사기극’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고 광수대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결국 다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수시로 언론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로인해 코인빗과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심경을 밝혔다. 50만에 달하는 코인빗 투자자들은 이러한 광수
금번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10일자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초과 검출(DINP 61.252 검출/기준치 0.1 이하)되어,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았습니다. ‘물빠짐 아기욕조‘는,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주)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주)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하여 왔으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ㆍ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ㆍ납품되어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
쿠팡은 지난 8일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1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거래만 중개하는 타 이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조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쿠팡의 인프라 투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
미래에셋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이 미국 내 호텔 인수계약 이행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현지시각 30일 승소 판결을 받아 계약이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고, 368만 5천 달러($3.685 million)의 거래 관련 지출비용도 받게 된다. 또한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총 5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8억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올해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이랜드 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해외 소재로 추정되는 유포자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이랜드 본사 서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으며, 현재 이랜드는 TFT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는 랜섬웨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및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22일 오전부터 뉴코아, NC 등 23개 유통 지점 영업을 중단하고, 서버 전체를 셧다운 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조치를 단행했다. 23일 오전 8시 기준으로 50여 개 이랜드리테일 산하 대부분의 지점은 일부 기능을 제외한 기본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차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랜섬웨어 사태 이전으로 원상복구까지는 수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고 있으나 고객 관련 정보는 별도로 구분된 서버에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사태 해결 및 피해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는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쿠팡은 1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한 언론에 보도돼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며 “기사삭제, 정정보도 등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앞으로 언론과 SNS 등에 허위보도를 조장하는 거짓 주장을 퍼트리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해 나 갈 방침이다. 그동안 쿠팡은 잘못된 보도나 주장에 대해 뉴스룸을 통해 정정하고 설명했으나 언론에 제대로 된 반론 기회도 얻지 못하는 등 피해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세력이 언론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회사를 비방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면서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 방송사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기사를 통해 ‘피고소인이 지난 3월 개인 SNS를 통해 회사에 대한 불만을 올리자 사측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로 쿠팡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오지도 않은 대구 사업장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에 대해 익명의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최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10월 29일 공개되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 그동안 대웅제약이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