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뉴스룸을 통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쿠팡은 20일,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언론사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되었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하여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으로, 이는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
대웅제약은 6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하여 시작된 이 사건은 이번에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라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였고, 11월에는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
한컴라이프케어는 공기호흡기 면체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자사의 소방용 공기호흡기 ‘SCA10’과 ‘SCA680WX’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달 해당 모델 면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관계 기관과 이물질 발생 원인 분석 및 흡입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방용 공기호흡기 면체와 연결되는 바이패스(By-Pass) 밸브 내부의 나사에 윤활제가 도포되지 않아 일정 규모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나사의 자연 마모로 인해 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공기호흡기 면체의 구조상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흡입되지는 않아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문제를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인 ‘SCA10’과 ‘SCA680WX’의 바이패스 밸브 나사에 대한 윤활제 도포를 통해 이물질 발생을 차단하는 한편, 추후 소재 및 설계를 변경한 새로운 구조의 바이패스 밸브를 개발해 전량 무상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컴라이프케어는 오는 5일까지 약 200여명을 긴급 투입하여 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SCA10’ 4,571
한국기업데이터는 최근 여의도 본사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후 본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국기업데이터 지하 1층 서류접수센터에서 근무하는 외주업체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발생 즉시 한국기업데이터는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두 차례 방역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본사 임직원 360명 및 본사에 입주하고 있는 다른 회사 직원까지 총 520여 명을 대상으로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비용은 한국기업데이터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최종 결과는 확진자를 제외한 전원 ‘음성’이었다. 현재 영등포구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지하 1층의 사무실과 직원 휴게공간인 11층은 2주간 폐쇄하고, 이외 상가 등 전체 시설은 지난달 29일부터 정상화되었다. 또한 확진자와 함께 근무했던 외주 직원들은 전원 재택근무 중이며, 본사 직원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류접수센터는 당초 비말 차단을 위한 가림막을 자리마다 높게 설치했으며, 매주 주
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협력사 소장(두익건설 이근희 상무/62)이 발열증상을 보여 이라크 현지병원에 입원, 폐렴으로 치료 중 한국시간 6월 28일 오전 1시경 사망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보건당국의 정확한 사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화건설은 사망자의 코로나19 의심증세가 발생한 6월 중순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이후 협력사를 포함한 전 직원 1인 1실 자가 격리를 실시중이다. 현장은 방역 조치와 함께 매일 발열 및 자가 건강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유증상자는 없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현장 상황에 대해 직원 및 가족, 대사관 등에 즉각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직원들의 진료를 위해 현장 내 클리닉에는 X-레이 기기, 혈액검사기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의사3명과 간호사10명 등 의료진들이 상주해 진찰을 하고 있다. 또한 한화건설은 그 동안 충분한 마스크 공급, 열화상 카메라 설치, 경증치료제 공급, 안전 보건 수칙 교육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화건설은 약 400여명에 달했던 이라크 현지 한국인을 단계적으로 국내 복귀시키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50여명이 복귀했고 복귀자 중 한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6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여 왔다. 금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되어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9일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
LG전자는 지난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3일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간(C2C) 전자거래 사업자*와 함께 서울 서초구 동아타워 2층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개인간거래(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연락처 불분명(먹튀), 사기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C2C 사업자와 이용자 피해구제방안, 분쟁예방 캠페인 등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