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25일 부천 물류센터를 자체 폐쇄하고 고객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과 전문가가 권하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쿠팡은 앞으로 부천 물류센터에 대해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센터 직원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전액 쿠팡이 부담한다. 쿠팡은 “고객이 주문하신 상품은 배송 전 최종 단계에서 한 번 더 소독하고 있어 안전하다. 단 한 명의 고객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부천 물류센터는 3월 2일 오픈했다. 이후 지금까지 85일간 매일 2회, 170회 이상 전문방역 등이 진행됐다. 쿠팡은 향후 부천 물류센터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부천 물류센터가 아닌 다른 물류센터를 통해 배송이 이뤄지게 된다. 쿠팡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주문에서 배송까지 전과정을 거쳐 바이러스 확산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상품을 입고해 분류하고 포장하는 과정, 물류센터에서 캠프를 거쳐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코로나19 감염 위협을 줄여나가는 관리방법이다. 쿠팡은 우선 부천 물류센터를 포함한 전국
미래에셋이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Answer) 및 반소장(Counterclaim)을 현지 시각으로 20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고,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반소장에서 미래에셋은 상기의 이유로 안방보험이 기망(fraud)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000억원(약 5억 8천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앞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꺼냈다. LG전자는 현지시간 28일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에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의 자회사인 베코(Beko)를 상대로 세탁기에 사용하는 스팀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보유한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것이다.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세탁기의 동작을 제어하며 옷감을 보호하게 된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에 적용된 도어(Door) 제빙 기술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가전업체인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매도인 안방보험은 매수자인 당사에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시각 27일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Delaware Chancery Court)에 제기했다. 실제 해당 거래는 2020년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당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 3자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월 17일 매도인 측에 계약 상 위반사항을 15일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으며 현재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5월 2일까지 매도인의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G손해보험은 ‘2019 임금 및 보충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조인식에는 박윤식 MG손보 대표이사 및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지부 위원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안을 비롯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고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립에 함께 힘쓰기로 했다. 박윤식 대표이사는 지난 3월 말 취임 직후부터 해묵은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며 대외 신뢰도 제고 및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 달 16일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으로 RBC비율을 200% 가까이 제고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완성했으며, 2019년 임금협상에도 성실하게 임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MG손보 관계자는 “최근 성공적인 자본확충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돼 전사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더욱 단단해진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21일에는 박윤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MG손보 전 임원진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부응하고, 조
쿠팡은 크린랲이 제소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해 최근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납품업체와 판매자들과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생을 기반으로, 쿠팡이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디오씨 홀딩스는 그윽한 원두커피와 아로마 향기를 마시며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코리아 원두커피 향기 천연 모시 마스크 등을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 및 해외로 주문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디오씨 홀딩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원두커피 향기, 아로마 향기 냄새로 만든 마음의 행복과 마음이 안정되는 마스크 제조 방법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구리 코팅 섬유마스크 제조 방법의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 이번에 등록된 저작권으로 생산되는 코리아 원두커피 향기 천연 모시 마스크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생산자 원료의 원두커피 향기를 선택하여 맡을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세탁 시 정전기 필터를 10회 정도 리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천연 모시 마스크는 따가운 햇볕을 피해 얼굴을 가릴 수 있게 제작되어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되도록 제작돼 입 냄새가 나지 않는다. 원두커피 향기와 아로마 향기 냄새로 만든 마음의 행복과 마음이 안정되는 마스크 제조방법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구리 코팅 섬유마스크 제조방법 등은 전 세계 국가가 보호하는 저작권 권리이다. 금융디오씨는 현재 미국, 유럽 등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품귀 현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Janssen)이 미국에서 ‘램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Inflectra))’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획득해 승소했다. 지난 3월 5일(미국 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변론이 3월 4일(미국 시간) 진행된 지 단 하루 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항소심법원도 셀트리온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적극 호응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얀센의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대웅은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의 균주 소유권, 침해사실 및 산업피해 주장 어느 하나 제대로 증명된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웅은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있었던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로부터 보수를 받은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균주 유래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그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나아가, Staff Attorney의 서면도 메디톡스측의 미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 피해 요건에 대한 주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 ITC 소송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적법한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메디톡스의 이노톡스(MT10109)는 아직 임상단계에 불과하므로 만약 ITC가 이노톡스를 미국 ITC 관할권상 표준에 속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판단하면, 이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있었던 ITC재판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대웅은 이를 지적하고 강하게